결재문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 고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 고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건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고지코자 합니다. ○ 대 상 :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체납건 : 23건 ※ 시효결손처분 완료일 : 도로시설과-6718(2018.6.20) ○ 부과기간 : 2013.3월 ~ 2017.12월 ○ 체납기준일 : 2018.6.30 ○ 체납고지부과금액 : - 과세금액 : - 가산금액 : ○ 납부기한 : 2018.6.30까지 ○ 고지서 발송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우편 발송 붙임 : 체납고지서 발부현황 1부. 끝. 주무관 이형숙 시설기획팀장 오재영 도로시설과장 06/22 代오재영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68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 2133-1659 /전송 020 2133-1078 / mmlee7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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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 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6804 생산일자 2018-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형숙 (02) 2133-1659) 관리번호 D000003387049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원인자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