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 고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고지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금 고지 - 부과기간 : 2. 체납기준일 : 3. 부과금액 : - 체납건수 : - 체납고지 : - 가 산 금 : 4. 납부기한 : 2020.9.30. 5. 고지서발송 :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우편 발송 - 부과기간 : - 체납기준일 : - 체납건수 : - 체납금액 : 붙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체납고지 내역 1부. 끝. 주무관 최향숙 시설기획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09/08 代박주완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0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1654 /전송 02-2133-1078 / hyang0705@seoul.go.kr / 부분공개(6)
21151951
20210928145449
본청
도로시설과-10155
D00000407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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