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안) 의견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안) 의견조회 1. 119구급과-3668(2018.6.21.)호“「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안)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8.6.29.(금)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붙임 제13686호「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권기백 구급관리팀장 代권기백 재난대응과장 06/22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282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431 /전송 3706-1419 / kwonyk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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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2825 생산일자 2018-06-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기백 (3706-1431) 관리번호 D00000338692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