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안) 의견조회 1. 119구급과-3668(2018.6.21.)호“「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안)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8.6.29.(금)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붙임 제13686호「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권기백 구급관리팀장 代권기백 재난대응과장 06/22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282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431 /전송 3706-1419 / kwonyk36@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17049
20210925071152
본청
재난대응과-12825
D00000338692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