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예고 2018년도 시세체납관리 종합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우리시 고액시세 체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관허사업제한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발 송 : 313건 90,850백만원 - 지방세 3회이상 체납, 체납액 100만원이상 체납자 <제외> - 검토방법 : 담당별 제외 - 대 상 : 41건 (단위 : 건) 계 사유별 제외현황 분납자 기타(공매, 폐업 등) 41 17 24 나. 예고문 발송 : 일반우편 발송 붙 임 1. 관허사업제한 예고 대상내역 1부. 2.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안) 1부. 끝. ★38세금조사관 조치운 38세금징수과장 06/22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33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9 /전송 02-768-8890 / ccwoon7@seoul.go.kr / 부분공개(6)
15516668
20210925071152
본청
38세금징수과-13316
D000003386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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