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예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예고 2018년도 시세체납관리 종합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우리시 고액시세 체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관허사업제한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발 송 : 313건 90,850백만원 - 지방세 3회이상 체납, 체납액 100만원이상 체납자 <제외> - 검토방법 : 담당별 제외 - 대 상 : 41건 (단위 : 건) 계 사유별 제외현황 분납자 기타(공매, 폐업 등) 41 17 24 나. 예고문 발송 : 일반우편 발송 붙 임 1. 관허사업제한 예고 대상내역 1부. 2.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안) 1부. 끝. ★38세금조사관 조치운 38세금징수과장 06/22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33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9 /전송 02-768-8890 / ccwoon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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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8년 관허사업제한 예고문 발송대상.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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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8년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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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3316 생산일자 2018-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치운 (02-2133-3459) 관리번호 D000003386785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