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요조치사항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요조치사항 알림 1. 관련 대호 : 노동정책담당관-4169(18.4.9.), 5692(5.29), 공기업담당관-6925(6.8) 등 2. 위호와 관련, 주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한 주요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자체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6.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근로기준법 개정관련 조치사항 안내자료 1부. 2.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부. 3. 근로기준법 개정관련 조치사항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광사업과장,체육정책과장,체육진흥과장,전국체전기획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주무관 임진규 관광정책팀장 조성호 관광정책과장 06/22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78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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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노동시간 단축(고용노동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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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서식(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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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요조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7804 생산일자 2018-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진규 관리번호 D00000338714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