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채권압류 보관금 공탁 처리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채권(가)압류 및 추심 결정문에 따라 해당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별단예금에 예치한 급여압류금을 다수의 채권경합에 따라 각 종 채권의 효력유무, 지급우선 순위를 알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 공탁처리코자 합니다. 가. 공탁내역 채무자 채권자 사건명 압류금액 공탁(예치)금액 공탁법원 나. 공탁금 인출방법 1) 공탁당일 별단예금에서 인출하여 공탁기관에 납부 2) 발생된 이자는 본인계좌 입금 : 다. 공탁방법 : 공탁수행 대리인()이 공탁서에 의거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계좌 에 납부 후 영수증 첨부 라. 예산과목 : 세입세출외 현금 붙 임 : 1. 급여압류 세입세출외 현금예치 현황 1부 2. 채권자별 압류 현황 1부 3. 공탁원인사실 1부 4. 금전공탁서(변제 등)1부 5. 위임장 및 공탁사유신고서 1부 6. 법원결정문 사본 7부(별첨). 끝. 주무관 윤미향 관리단속과장 박대군 북부도로사업소장 06/21 신응수 협조자 주무관 박은화 시행 관리단속과-689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ush.seoul.go.kr 전화 02-944-5414 /전송 02-945-5071 / hjje1120@seoul.go.kr / 부분공개(6)
15514075
20210925071152
본청
관리단속과-6896
D00000338582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