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악미르사랑 데이케어센터 재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인상분 교부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관악미르사랑 데이케어센터 재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인상분 교부 통보 1. 관악구 노인청소년과-14428(2016.05.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인 관악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임대보증금 인상분 교부 시 협약서를 갱신하여 보조금 인상분에 대한 이행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임차건물에 대한 재계약 시 소유권 관련 서류 및 채권 확보(구청장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건물임대형 데이케어센터 임대보증금 인상분 교부(관악구) 나. 재임대보증금: 518,011,600원(당초 임대보증금 475,240,000원의 9% 인상) 다. 교부금액: 금42,771,600원(금사천이백칠십칠만일천육백원) ※임대보증금 인상분 라. 교부방법: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바. 교부조건 1)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및 유용시는 전액 환수 및 고발 조치함 2)「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와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3) 해당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5)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6) 보조금 교부 후 필요시 사업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사업진행 상황보고 7) 집행완료 및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 현황사진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관련서류는 구 자체 보관하며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8)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구청(법인)은 최소 5년간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며, 5년이내 사업을 중단(정지)하거나 폐지(폐쇄)할 때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사. 행정사항 1) 임대보증금 인상분 교부 시 협약서를 갱신하여 보조금 인상분에 대한 이행 보증보험 가입여부 명시 2) 임차건물에 대한 소유권 관련 서류 및 채권 확보(자치구청장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철저 및 행정사항 이행 후 서울시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영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6/2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1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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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미르사랑 데이케어센터 재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인상분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103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영 관리번호 D000003385840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인프라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