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관악미르사랑 데이케어센터 재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인상분 교부 통보 1. 관악구 노인청소년과-14428(2016.05.2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인 관악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임대보증금 인상분 교부 시 협약서를 갱신하여 보조금 인상분에 대한 이행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임차건물에 대한 재계약 시 소유권 관련 서류 및 채권 확보(구청장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건물임대형 데이케어센터 임대보증금 인상분 교부(관악구) 나. 재임대보증금: 518,011,600원(당초 임대보증금 475,240,000원의 9% 인상) 다. 교부금액: 금42,771,600원(금사천이백칠십칠만일천육백원) ※임대보증금 인상분 라. 교부방법: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마. 예산과목: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바. 교부조건 1)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및 유용시는 전액 환수 및 고발 조치함 2)「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와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3) 해당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5)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6) 보조금 교부 후 필요시 사업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사업진행 상황보고 7) 집행완료 및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 현황사진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관련서류는 구 자체 보관하며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8)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구청(법인)은 최소 5년간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며, 5년이내 사업을 중단(정지)하거나 폐지(폐쇄)할 때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사. 행정사항 1) 임대보증금 인상분 교부 시 협약서를 갱신하여 보조금 인상분에 대한 이행 보증보험 가입여부 명시 2) 임차건물에 대한 소유권 관련 서류 및 채권 확보(자치구청장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철저 및 행정사항 이행 후 서울시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영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6/2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1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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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7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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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1103
D000003385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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