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악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재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인상분 교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관악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재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인상분 교부 1. 행정1부시장방침 제225호(2010.05.06.) 및 관악구 노인청소년과-14428(2018.05.29.)호, 어르신복지과-10929(2018.06.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중 유상임대시설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위한 임대보증금 인상분 지원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 ○시 설 명: 관악미르사랑 데이케어센터(사단법인 한국치매협회) ○소 재 지: 관악구 은천로 25(보라매동 952-20) ○설치유형: 건물임대형(유상임대) ○규 모: 376.85㎡(정원:20명, 현원:19명, 종사자수:11명) ○임대만료일: 2018.06.29. ○재임대기간: 2018.06.30.~2020.06.29.(2년) ○지원요청액: 42,771,600원(당초 임대보증금 475,240,000원의 9% 인상) □ 임대보증금 교부 ○ 교부금액: 금42,771,600원(금사천이백칠십칠만일천육백원) ○ 교부방법: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교부조건 1)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유용 시는 전액 환수 및 고발 조치함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와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3) 해당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5)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6) 보조금 교부 후 필요시 사업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사업진행상황 보고 7) 집행완료 및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 현황사진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관련서류는 구 자체 보관하며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 행정사항: 임차건물에 대한 소유권 관련서류 및 채권 확보(자치구청장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등)철저 및 행정사항 이행 후 서울시 제출 붙임 1. 관악구 보조금 지원신청 공문 1부. 2. 관악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소영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6/20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0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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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임대보증금 인상분 요청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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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기간연장계약서_관악미르사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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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관악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재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인상분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031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영 관리번호 D000003384495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인프라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