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확대) 통보 1.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4855호(2018. 6. 19.)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확대)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협의결과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승인 통보되어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확대) 대상 보호구역명 대상 시설명 지정 연도 소재지 비 고 어린이보호구역 다우림어린이집 - 은평구 갈현호 18길 16 신 규 어린이보호구역 은평국제유치원 - 은평구 은평로3가길 32 신 규 어린이보호구역 등촌유치원 1998년 양천구 목동 중앙북로8길 46(연장 97m) 확 대 어린이보호구역 자양도담어린이집 - 광진구 아차산로44가길 5 신 규 어린이보호구역 한국켄트외국인학교 - 광진구 자양로 35길 13 신 규 어린이보호구역 예량어린이집 2013년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가길 21 확 대 나.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 1)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 ○ 위의 보호구역의 지정(신규) 되었음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은평·양천·광진·송파구청(교통행정과·교통과) ○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붙임 교통처리계획도를 참조「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에 맞게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을 빠른 시일내 개선하고 공사완료 후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과 서울시(보행정책과)로 결과 통보 ○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공사 시행 중 부득이하게 교통안전시설물을 변경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보행안전 등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현황 등 시설물 관리대장 및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은평·서부,양천·광진·송파경찰서(교통과) ○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개선)로 인한 현장 교통관리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호구역 현황 및 개선안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교통운영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서울은평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서부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서울양천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광진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송파경찰서장(교통과장) 주무관 허광호 보행안전팀장 이정남 보행정책과장 06/21 백운석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67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별관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heo5775@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13884
20210925071152
본청
보행정책과-6787
D000003385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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