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약철회(반품) 민원에 대한 답변 , 안녕하세요. 먼저 후원방문판매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 씨에게 구매하신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반품)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 해 주셨습니다.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근거로 “소비자로서 제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요청하였고 구매한 제품을 회사(지점)로 반품을 하면 확인 후 3영업일 이내에 그 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철회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과 이택선 주무관(☏02-2133-5367번)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6/21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95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1 / / 부분공개(6)
15513611
2021092507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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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9574
D000003386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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