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청약철회 민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관련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6조 및 제3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2017.11.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법 제45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제출 요청 자료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 후 물품을 반환한 소비자에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하면서 법 제18조제9항을 근거로 왕복배송비 청구하고 있는 바, 소비자에게 청구하려는 왕복배송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상담 개요 】 ㅇ 신청자: ㅇ 상담내용 - 원피스 1벌을 주문했다가 해외배송 상품으로 최대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게시판에 구매취소 글을 남기니 당일 판매자가 배송 준비 중이라 취소가 불가하다는 글을 남김. - 배송에 최대 2주 걸린다고 했는데 2주가 넘도록 배송되지 않아 다시 구매취소 글을 남겼으나 배송 중이라 구매취소가 불가하다고 함. - 사이즈가 맞지 않고 색상이 다른 것 같아 당일 게시판에 반품요청하니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불가하다고 함. - 이에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 규정을 언급하며 항의하니 판매자가 국내 및 해외 반송비 등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부담하기로 하고 환불 요청함. - 택배기사가 상품수거해 갔으나 환급이 되지 않아사이트 확인하니 남긴 글이 모두 지워져 있음. - 게시판으로 환불 문의를 하면 담당자가 처리하겠다고 답변만 할 뿐 환불은 되지 않고 있으며 전화도 연결되지 않음. - ※ 상담 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메일로 사실 확인 및 처리를 요청하니 귀 사에서는 반품 제품 수령 여부와 제품상태 확인 후 처리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처리가 되지 않음. 이에 소비자가 재상담을 신청하여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재차 처리를 요청, 귀 사에서 재차 처리 약속을 하였으나 환급 처리를 지연. 붙임 관계 법령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10/30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22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14022374
202109260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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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2210
D000003180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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