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신규설치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5640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제한차량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조호준 장준성 안근 06/18 이학구 협 조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신규설치 계획 2018.6.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운행제한차량단속팀)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신규설치 계획 용산구 ″한강로 다리″ 32톤 운행제한시설물에 대한 공고표지판이 누락되어 신규 설치하여 과적차량의 운행제한을 안내하려고 함 1. 추진 근거 ○「도로법시행령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 표지를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 ○ 교량안전과-5774(2018.4.4.)호 2018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 ○ 관리단속과-3634(2018.4.13.)호 2016년 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업무 운영계획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19호 차량의운행제한 총 중량이 32톤을 초과하거나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설계하중 DB-18이하 공고 시설물 고가도로 한강로다리 2. 추진계획 ○ 대 상 : “한강로다리” 1개소 ○ 설 치 :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5개 (단위 : 개) 형 식 기존 표지판 신규설치 비 고 소 계 180 5 32톤 제한중량 시설물 편지식 70 1 부착식 110 4 ○ 예산규모 : 10,000천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설치위치 선정 - 제한 시설물 진입전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우회를 위한 표지판 설치. -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민원발생요소 방지 ○ 공고표지판(안) (편지식)-지주 (부착식)- 가로등 ○ 추진일정 - 공고표지판 설치업체 선정 : 2018. 6월 중 - 공고표지판 설치 완료 : 계약일로부터 90일내 3. 예 산 가. 예 산 액 : 10,000천원 나. 예산과목 : 교량관리, 교량시설물운영(일), 운행제한차량단속, 일반운영비, 시설비및시설부대비 붙임 : 1. 2018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 일부참조. 2. 2018년 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업무 운영계획 일부참조. 3. 시보 제2538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19호 차량의운행제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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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신규설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5640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호준 (02-300-8322) 관리번호 D000003382885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적차량단속 > 운행제한표지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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