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3382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제한차량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조호준 장준성 03/13 박종윤 협조 주무관 윤미란 2017년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정비 계획 2017. 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운행제한차량단속팀) 우리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는 운행제한공고표지판을 정비하여, 도로환경 개선 및 제한 시설물을 시민(운전자) 입장에서 쉽게 식별 가능케 추가 설치하여, 제한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추진 근거 가. 도로법시행령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량안전과-4314(2017.3.10.)호 2017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개선계획 다. 관리단속과-5716(2016.5.10.)호 2016년 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업무 종합계획 라. 관리단속과-15179(2016.11.17.)호 운행제한공고표지판 전수조사 결과 보고 2. 일반 현황 -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총 173개 (단위 : 개) 형 식 수 량 신설설치 분실설치 교체설치 비 고 총 계 8 4 1 3 편지식 70 3 32톤 제한중량 시설물 부착식 103 4 1 3. 추진 방법 ■ 1차 가. 계약방법 : 수의계약 나. 추진일정 : ① 공고표지판 정비대상 선정 : 2017년 3월13일~31일 ② 공고표지판 설치업체 선정 : 2017년 4월 중 ③ 공고표지판 설치 완료 : 계약일로부터 60일내 ■ 2차 가. 계약방법 : 제작 설치 나. 추진일정 : ① 공고표지판 정비대상 선정 : 2017년 9월 중 ② 공고표지판 설치업체 선정 : 2017년10월 중 ③ 공고표지판 설치 완료 : 2017년10월 ~ 11월 내 4. 정비대상 선정 가. 운행제한공고 표지판 표기 오류로 부정확한 정보 제공 및 민원요소 방지 나. 제한 시설물 진입전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우회를 위한 표지판 설치. 다. 훼손 및 구형표지판 교체 등. 5. 예 산 가. 예산배정 : 10,000천원 나. 예산과목 : 교량관리, 교량시설물운영(일), 운행제한차량단속, 일반운영비, 시설비및시설부대비 6. 정비 일정 - 추진기간 : 2017. 3. ~ 2017. 12. 7. 공고표지판 적용표준안 붙임 : 1. 2017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개선계획 일부참조. 2. 2016년 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업무 종합계획 일부참조. 3. 2016년 운행제한공고표지판 전수조사 결과 보고 1부. 4. 2016년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현황조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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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741
본청
관리단속과-3382
D000002936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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