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유공자 등 생업지원 조례 제·개정 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2018. 6. 1.)호와 관련입니다. 2. 독립(국가)유공자의 생업을 지원하는 조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례의 제·개정 협조요청을 하여온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유공자 등 생업지원 조례 제·개정 협조요청 공문 1부. 2. 생업지원 조례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서구1-25(법제 담당부서)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6/2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7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2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15510652
202109250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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