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경유) 제목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관련 지방세법 개정 건의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2항과 관련입니다. 2. 현행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와 관련하여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지방세법 제도개선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곤휘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6/21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134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rhsgnl10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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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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