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소화기 처리 방법 안내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4594(2018.6.11.)호 『폐소화기 처리 안내 및 관련 조례 개정 요청 안내』 나. 예방과-5064(2018.2.22.)호 『특정소방대상물의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추진 대책 알림』 2. 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 폐소화기 처리 부서를 재차 안내 하오니, 특정소방대상물 안내 및 민원인 문의시 정확하게 안내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폐소화기 처리부서 : 송파구청 자원순환과(☏ 2147-2849, 2855, 2860) ※ 자원순환과에서 주소지별 대형폐기물업체를 안내 (소화기 1개당 수수료 약 2,200원 부과) - 변경될 수 있음. 나. 송파구 폐기물 배출안내 : 붙임 참조 붙임 1.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1부. 2. 송파구 폐기물 배출안내(송파구청 홈페이지)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남길 검사지도팀장 代정영자 예방과장 06/21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13550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오금동)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431-4106 /전송 3402-1190 / gil8534@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09000
20210925071856
본청
예방과-13550
D000003385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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