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위생과장) (경유) 제목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관련 질의사항 검토 결과 알림 1. 중구 위생과-7976(2018. 5. 29.)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관련 질의사항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처분 차수 적용 관련 ○ 위반행위 횟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수거검사의 경우에 한하여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제6호)으로 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회신(식품안전정책과-5988, 2017. 8. 24.)에 따르면 「법제처 법령 해석례(13-0654)에 의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행정처분보다 차수를 가중하여 처분한다는 것이지, 그 1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가 적발된 횟수에 따라 차수를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음.」 나. 재판 진행중인 사건의 행정처분 관련 ○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재판진행중인 사건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영업장 면적변경 여부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는 사항일 경우 종국 판결 시까지 행정처분 유보가 가능하나, 인도, 부당이득금 반환 등 영업장 면적 변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사사건의 재판일 경우 재판 진행사항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전결 06/2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67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15508647
20210925071856
본청
식품정책과-16753
D000003385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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