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적용 관련 질의 1. 마포구 위생과-17621(2018. 8. 21.)호와 관련입니다. 2. 일반음식점 영업장내 여성용 성인용품 전시·판매할 경우 위반사항 적용 관련 이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 검토 후 그 결과를 조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및 대립되는 견해 : 붙임 참조 나 ※ 성인용품(성기구) 취급업소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1호, 2013. 8. 13.)]로 규정되어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일반음식점 영업과는 영업시설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판담됨. 붙임 질의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전결 08/2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29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15917573
20210925010348
본청
식품정책과-22998
D000003428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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