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항소제기 방침(2017-0101, 손해배상(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항소제기 방침(2017-0101, 손해배상(기)) 1. 법률지원담당관-9900(2018.6.1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사건()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사항(패소)을 검토한 바, 항소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항소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 사 건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나. 원 고: 다. 피 고: 서울특별시장() 라. 관련사업: 마. 소송진행경위 - `17.04.25: 소장접수(, 소가 8,000,000원) - `17.05.29: 답변서 제출 - `17.06.28: 변론기일(1차) - `17.08.18: 감정촉탁() - `17.09.26: 청구취지변경신청(소가 971,383,319원) - `17.09.27: 합의부 이송결졍() - `18.04.10: 변론기일(2차) - `18.05.17: 변론기일(3차, 변론종결) - `18.06.14: 판결선고(원고승) 바. 판결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266,324,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12.27.부터, 원고 에게 220,854,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17.부터, 원고 에게 184,162,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17.부터, 원고 에게 300,042,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25.부터 각 2017.9.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사건의 개요 가. 원고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로서 서울시가 2006.12~2007.1월 사업시행을 위해 원고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 하였으나, 취득 후 5년이 지난 2012.1월까지 서울시가 토지를 사용하지 않아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 함 3. 판결이유(요약) 가. 서울시가원고소유 토지의 경우 2006.12~2007.1월 취득한 이후 2012.1월말까지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 나. 또한, 가 아닌 사업대상지의 나머지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하였으므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서울시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도 도로(보도)로 사용되었고 취득 후에도 도로(보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나, 본 공사인 “”가 착공된 이후 2016.9월에야 비로소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점, 는 본 공사구간 만이 아닌 다른구간에 대한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함께 시행한 것으로 본 사건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서울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항소취지 가.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소송비용은 제1심, 제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5. 항소사유(소송대리인 의견) 가. 재판부는 가 아닌 사업대상지의 일부토지를 서울시가 협의취득한 후 그 자체를 도로(보도)로 제공하였고 보도블록 정비공사를 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지목변경일 및 보도블록 정비공사가 피고가 아닌 를 진행하면서 시행한 것이므로 본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여 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나. 피고가 주장한 공익사업법 판단을 그르쳤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94다41690)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라도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으면 환매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습니다. 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9다76270)에서도 토지보상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이용”의 의미가 “현실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 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1심 판결은 이 사건 공익사업이 정보사터널 굴착공사에 국한되는 것으로 전제한 원고들의 주장만 받아들인 것으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한 판결이므로 반드시 항소를 통하여 그 위법을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결론 가. 우리시가 패소한 원심(1심) 판결은 에 의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 7. 소송담당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 가. 소송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도로계획과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주 담 당 지방시설주사보 나. 항소심으로서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 붙 임: 1. 1심 판결서 1부. 2. 소송대리인 의견서 1부. 3. 항소장(안) 1부. 끝. 주무관 강전남 간선도로계획팀장 유태용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안전총괄관 06/21 배광환 협조자 송무전문관 이호경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도로계획과-79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78 /전송 2133-0763 / ileos@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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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서울시-조성휴(환매)(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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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항소여부 관련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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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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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제기 방침(2017-0101, 손해배상(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7947 생산일자 2018-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전남 (2133-8078) 관리번호 D000003385955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부지민사행정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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