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요청 1.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서울시/마포구 합동점검(2018. 5. 18. ~ 2018. 5. 25.)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가 목적사업 이행이 미흡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가산세 부과를 요청하니, 가산세 부과 기준금액 등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면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을 이행토록 지도감독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목적사업 수행 비율이 0에서 12.7%에 불과함 <대한장애인복지회 목적사업 수행 비율>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수익사업회계 법인 목적사업 수행내역 당기순이익 미처분이익 잉여금 제출액 인정가능액 목적사업 비율 (인정액/당기순이익) 2013년 235,489 318,807 6,141 0 0 2014년 247,574 529,191 4,682 0 0 2015년 179,002 569,994 15,753 10,400 5.8% 2016년 217,245 759,535 22,233 10,000 4.6% 2017년 40,044 764,102 25,383 5,100 12.7% (당기순이익) 일정기간의 순이익(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관리비)에서 영업외 수익과 비용 가감, 특별 이익과 손실 가감 및 법인세를 뺀 금액 (미처분이익이영금) 전기 이월잉여금과 당기에 발생한 순이익(당기순이익)으로서 배당 등 각 항목으로 처분되지 않은 이익잉여금 (인정가능액) 목적사업 수행 상세내역(붙임2)이 법인 정관(붙임6)의 목적사업에 부합 여부를 마포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오정순 팀장이 확인한 결과임 붙임(용량초과로 추후 송부) 1.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회계서류 2. 목적사업 수행 상세내역 증빙자료 3. 목적사업 여부 확인 결과 4. 법인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법인 기본재산 등기부등본 6. 법인 지점 사업자등록증(6건) 7. 법인회계서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세무서장(법인납세과장),마포세무서장(재산세과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20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4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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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445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현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384546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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