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의무구매 비율 준수 재강조 1. 기후대기과-4637(’18.3.8)호,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101(’18.3.19.)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의거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투자기관은 연간 구매·임차하는 자동차의 70%이상을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며 3. 특히 ’19년부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의거 연간 구매·임차 자동차 중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저공해자동차)비율을 50%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리오니 4. 각 기관에서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공기관 의무이행 관련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19년도 업무차량 구매(임차)계획 수립 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친환경차량 구입계획을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의무구매 관련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지현 그린카보급팀장 이종혁 기후대기과장 05/25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02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335824
20210925100445
본청
기후대기과-10210
D000003368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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