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시정요구 및 임원 해임명령 청문사전통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시정요구 및 임원 해임명령 청문사전통지 1. 사회복지법인 합동점검(2018. 5. 18. ~ 2018. 5. 25.)과 관련이니 마포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에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시정요구하니, 2018. 7. 13.(금)까지 시정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사항>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법인회계 서류 및 수익사업회계 서류” 제출 (1) 같은 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법인회계 예산서(수익사업회계와 분리) (2) 같은 규칙 제19조, 제20조, 제24조에 따른 법인회계 결산서 및 장부(수익사업회계와 분리) (3) 수익사업회계 서류(법인회계와 분리) (4)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인사규정 제출(인건비 지급, 채용 등) (5)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재무규정 제출(대여금 등) (6) 제출방법 - 같은 규칙 제6조에 따라 위 (1), (2)를 구분하여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 (합동점검시 제출한 서류는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혼합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시정대상임) - 법인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가, 같은 기간에 수익사업회계 업무를 수행하여 인건비가 혼합된 경우 “법인회계” 인건비 금액과 “수익사업회계” 인건비 금액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 수입증빙 첨부(수입결의서마다) - 지출증빙 첨부(지출결의서마다) - 법인 소유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제출(excel 서식) - 기타 회계서류 및 장부 등 3.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해임명령)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제1호에 따른 해임명령 사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실시 개요 -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청문대상 및 청문일시 (대표이사 배춘섭) 2018.7.16.(월) 15:00 (감 사 강승주) 2018.7.17.(화) 14:00 (감 사 송응주) 2018.7.17.(화) 16: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회의실 - 청문내용 :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진술기회 부여 등 (당사자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봄)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불참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불참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018. 7. 13.(금) 18:00까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서면으로 증빙을 첨부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마포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이행하고 증빙 등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재산의 구분지상권 설정 지료 82,510,647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하고, 정관(기본재산 추가 및 예금 등)을 변경토록 지도감독 나. 사회복지법인 지점 사업자등록증(6건)과 관련하여 법인 정관(사무소 등의 소재지, 지침 85쪽)을 변경토록 지도감독(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 필요시 관련기관에 통보 등 조치)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3부 2. 청문법령 요약 3. 대한장애인복지회 서류(용량 초과로 추후 송부) (1) 진경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여 지급액 반환약속, 근무지 확인결과) (2) 법인회계 서류 및 감사보고서(’13/’14/’15/’16/‘17회계연도) (3) 사업장등록증(6건) (4) 수익사업회계 서류 (5) 법인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법인 기본재산 등기부등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20 이동수 협조자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4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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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처분사전통지서(배춘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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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처분사전통지서(강승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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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3. 처분사전통지서(송응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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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청문법령 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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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시정요구 및 임원 해임명령 청문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439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현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384545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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