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9261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최종현 조청훈 06/20 박범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Ⅱ 개정사유 및 내용 ?? 규칙이 참조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15. 6. 4.) ?? 규칙이 인용하고 있는 관련 상위법의 개정내용 반영 ○「도로법 시행령」일부 개정(’16.11.15.) 내용 반영 - 소규모 굴착공사의 기준 · 10미터 →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 임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결과 ○ 9개 평가 기준모형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본 건은,「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의 반영과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타법개정] 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88호, 2016.11.15., 일부개정]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규칙개정안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43호, 2013.7.17., 일부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38호, 2014.6.3., 일부개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조치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도로관리과)에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개정 방침서 1부. 4.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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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72812
본청
감사담당관-9261
D000003384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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