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 질의에 대한 회신 1. 강북구청 교통행정과-35872(2018.06.1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우리시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은 최대적재량 1톤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1.2톤으로 적재가 가능한 차량임. 이럴 경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 설정시 1톤 이하로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1톤초과~3톤이하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 검토 결과 : 상기 화물차량은 차량등록원부 상 출고당시부터 적재량이 1톤으로 등록된 이후 적재장치 구조변경 이력이 없으며, 1톤 이하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 용달화물로 등록되어 있는 바,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은 1톤이하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6/2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24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5501280
20210925072812
본청
택시물류과-19246
D000003384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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