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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하반기)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9954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선미 이미룡 김순희 12/15 나백주 서울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하반기) 2017.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하반기)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기능에 따라 서울시정신건강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 및 심의하기 위함 Ⅰ 법 적 근 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Ⅱ 서울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개요 ? 구 성 : 총 16명 - 정신건강심사위원겸임 : 6명 ? 임 기 : ‘16.7.13.~‘18.7.12.(2년) - 추가 위촉 위원 : 위촉일로부터 임기만료시까지 ? 주요 기능 : 자문, 심의 또는 심사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 퇴원 및 처우개선 재심사 ○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이하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자살예방사업 관련 자문 및 심의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자살예방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15.3.28. 서울시자살예방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부칙 제2조(자살예방위원회에 대한 존속기한)) ? 운 영 - 회의개최 : 월 1회 이상(단,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추진경과 ○ ‘16.7.13.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구성 ○ ‘17.5.30. 개정법 시행에 따른 위원 추가 위촉(2명) ○ ‘17.6.30. 서울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개최(상반기) Ⅲ 추 진 내 용 ? 서울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7.12. 21(목) 14:00~15:00 ○ 장 소 : 서울시 본청 5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16명(당연직2, 위촉직 14) ○ 안 건 - 서울시정신건강종합계획(안) 논의 및 심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05 (5’) ο 참석자 서명 및 내빈안내 14:05~14:15 (10’) ο 인사말씀 등 위원장(시민건강국장) 14:15~14:55 (40’) ο 서울시정신건강종합계획 논의 및 심의 각 위원 14:55~15:00 (5’) ο 마무리 말씀 위원장(시민건강국장) Ⅳ 소 요 예 산 ? 총 예산 : 2,062천원 ○ 심의위원 수당 : 1,950천원 - 150천원(사전검토 50천원 포함)13명=1,950천원 ※ 관련근거 : 2017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서울특별시)의 위원회 심의 수당 ○ 회의 운영비 : 112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수준향상, 정신보건 시설운영,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Ⅴ 행 정 사 항 ? 정신건강심의위원에게 회의개최 통보 ? 사전 심의를 위한 회의 안건 자료 송부 - 외부 위촉 위원 14인에게 서울시저신건강종합계획(안) 송부 ?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 붙임 : 1. 서울시정신건강심의위원 현황 1부. 2. 관련법규 1부. 3. 서울시정신건강종합계획(안) 1부(별도첨부). 끝. 붙임 1 서울시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 현황 위촉기간 : 2016.7.13.~2018.7.12. 연번 구분 위원 구분 성 명 (성별) 주요 경력 현소속 (직 위) 연락처 비고 1 당연직 위원장 나백주 (남) ??시립서북병원병원장 시민건강국 국 장 ☎ 2133-7500 HP) baegju.na@seoul.go.kr ‘16.8.29. 2 위촉직 (심사위원겸임) 부 위원장 이규영 (남)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대한조현병학회 총무이사 도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장 ☎ 970-8604 HP) lky@eulji.ac.kr 신규위촉 (‘16.7.13) 3 위촉직 (심사위원겸임) 위원 남민 (남) ??서울시어린이병원장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교수 시립은평 병원장 ☎ 300-8001 HP) psy543@seoul.go.kr 재위촉 (‘13.5.7) 4 위촉직 (심사위원겸임) 위원 염형국 (남) ??법무부 장애인 차별심의위원회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 ☎ 3675-7740 HP) fax)3675-7742 nicecountry@gmail.com 신규위촉 (‘16.7.13) 5 위촉직 (심사위원겸임) 위원 손지훈 (남)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서울대학교병원 조교수 서울시정신건강증진 센터장 ☎ 3444-9934 HP) FAX)3444-9961 eliarde@naver.com 신규위촉 (‘16.7.13) 6 위촉직 (심사위원겸임) 위원 양 수 (여) ??경기도박중독예방치유센타운영위원장 ??정신간호협회 제1부장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2258-1062 HP) sooy@catholic.ac.kr 재위촉 (‘12.8.7) 7 위촉직 (심사위원겸임) 위원 최지애 (여) ??강남정신보건센터 사업총괄 팀장 서울시정신건강증진 부센터장 ☎ 3444-9934 HP) FAX)3444-9961 vicedirector@blutouch.net 신규위촉 (‘17.5.30) 8 당연직 위원 김순희 (여)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장 ☎ 2133-7505 HP) kshlady7@seoul.go.kr ‘17.7.1. 9 위촉직 위원 김명희 (여) ??전문의 보건학 박사 국가생명윤리정책 연구원 사무총장 HP) rosamhk@hanmail.net 신규위촉 (‘16.7.13) 10 위촉직 위원 황택근 (남) ??강남구보건소 의약과장 구로구보건소장 ☎ 860-3328 HP) tgh1224@guro.go.kr 재위촉 (‘14.8.7) 11 위촉직 위원 주세진 (여) ??동대문 아이존 운영위원장 ??한국중독전문가협회 부회장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041-580-2714 HP) lovepdd@nsu.ac.kr 재위촉 (‘14.8.7) 12 위촉직 위원 손주영 (여) ??정신보건전문간호사 ??서울시 사회복귀시설협회회장 돌봄사랑채 시설장 ☎ 3409-9444 HP) editha2000@hanmail.net 신규위촉 (‘16.7.13) 13 위촉직 위원 서진환 (여) ??한국정신장애인연대 공동대표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HP) jhsuh@skhu.ac.kr 재위촉 (‘14.8.7) 14 위촉직 위원 서동우 (남) ??보건복지 사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별정신건강병원 진료원장 ☎ 031-986-9900 HP) tsuh@hanmail.net 신규위촉 (‘16.7.13) 15 위촉직 위원 김락우 (남)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정신질환자 (당사자) ☎ 02-878-9968 HP) kmdpcil@hanmail.net 신규위촉 (‘16.7.13) 16 위촉직 위원 조민구 (여) ??종로구정신건강증진센터 가족대표 정신질환자 가족 ☎ 02-764-3466 HP) cmg0616@naver.com 신규위촉 (‘17.5.30) 붙임 2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관련 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 제60조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42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2.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3.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4.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명령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⑤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는 3명 이상을,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는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운영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두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5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둔다. ②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정신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6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정한다. 제28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둔다. ②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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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개최 계획(하반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9954 생산일자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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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7548) 관리번호 D000003238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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