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소재한 숙박업소를 이용하시면서 여러 불편과 불만족스러운 점을 겪으셨던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내국인 숙박 불법영업 및 위생불량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서,‘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임을 설명 드립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숙박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도시민박업에서 내국인 대상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바, 서울시는 매년 2~3회 문화체육관광부, 자치구, 관광경찰대와 함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불법영업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불법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등록 사업자나 도시민박업 창업 희망자들에게 사업설명회 개최, 운영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외국인 대상 영업 의무와 청결한 위생상태 구비, 소화기 등 소방기구 설치 의무를 강조하고, 도시민박업 시설 운영방법 및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께서 언급하신 해당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들에 대한 내용들은 향후 단속 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불법영업 중인 숙박업소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불법업소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업주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정효진 지역관광진흥팀장 유형석 관광정책과장 05/18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64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관광정책과 / 전화 02-2133-1983 /전송 02-2133-1067 / / 부분공개(6)
15301665
20210925103257
본청
관광정책과-6417
D000003363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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