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회용품 사용 억제대상 현장계도 협조 요청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081(2018.06.15.)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21개업체)과 자발적 협약(‘18.5.24)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협약사항 준수가 미흡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1회용품 사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우선 현장계도 및 홍보를 요청하오니 자치구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고, 그 결과를 2018.8.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계도 및 홍보 개요 - 기 간 : 2018. 6. 20. ~ 7. 31. - - 주요내용 : 협약사항 인지 및 준수여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안내 4. 붙임 : 1. 환경부 공문 1부. 2. 1회용품 점검 계고장(안) 1부. 3. 자발적협약서 1부. 4. 계도실적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청소관련부서) 주무관 맹남재 재활용사업팀장 代정명옥 자원순환과장 전결 06/19 代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8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7 /전송 (02)2133-1026 / njmaeng@seoul.go.kr / 부분공개(5)
15494409
20210925073710
본청
자원순환과-9821
D000003384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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