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회용품 사용 억제대상 현장계도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회용품 사용 억제대상 현장계도 협조 요청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2081(2018.06.15.)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21개업체)과 자발적 협약(‘18.5.24)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협약사항 준수가 미흡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1회용품 사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우선 현장계도 및 홍보를 요청하오니 자치구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고, 그 결과를 2018.8.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계도 및 홍보 개요 - 기 간 : 2018. 6. 20. ~ 7. 31. - - 주요내용 : 협약사항 인지 및 준수여부,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안내 4. 붙임 : 1. 환경부 공문 1부. 2. 1회용품 점검 계고장(안) 1부. 3. 자발적협약서 1부. 4. 계도실적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청소관련부서) 주무관 맹남재 재활용사업팀장 代정명옥 자원순환과장 전결 06/19 代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8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7 /전송 (02)2133-1026 / njmae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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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용품 사용 억제 현장 점검 강화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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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용품 점검 계고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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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524)커피 패스트푸드 자발적 협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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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용품 자발적 협약 업제 홍보 및 계도실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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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회용품 사용 억제대상 현장계도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9821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맹남재 ((02)2133-3697) 관리번호 D0000033841808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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