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위법행위 등 수사 의뢰 1.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복지법인 민원제보 등 회계서류 및 기본재산 현황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수사를 의뢰하니 수사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수사의뢰 사항> 가.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에게 급여지급(붙임2) 나. 허가없이 기본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 지상권 설정, 지료 처분 (1)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위반, 24조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 2013.1월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으로 고발된 동일사례가 있음 다. 법인 계좌에서 무단으로 수천만원을 대여 및 가수금으로 입/출금 라.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혼합 처리로 회계처리 불투명 붙임 1. (용량초과로 별도 송부) 2. 대표이사가 허위근무자에게 지급한 급여 반납 약속확인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민생사법경찰단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9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3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7)
15494407
2021092507371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0380
D00000338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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