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위생영업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구강생활건강과장) (경유) 제목 공중위생영업 관련 질의 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접수된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행정처분과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질의드리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검토 회신 요청드립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유권해석 요청 내역 - 4층 건물에 1층부터 4층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던 중 옥상을 불법으로 증축하여 위법건축물로 등재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건물로서 위법부분의 면적이 숙박업 신고면적의 3분 1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등 가능 여부 - 갑설: 불법증축된 면적이 영업신고면적의 3분의 1미만이기 때문에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볼 수 없고 1층부터 4층까지 영업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무신고 영업으로 처벌 불가능 - 을설: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건축법관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어도 불법증축된곳에서 영업중인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무신고영업으로 처벌 가능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6/19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33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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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3339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3841320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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