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2265(2020.3.1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생교육은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9호)에 따라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기관(대한숙박업중앙회 등 9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3. 원활한 위생교육의 진행을 위해 위생교육 기관의 건의 및 최근 접수된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및 협조 요청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생교육 실시단체에 대한 행정지원(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 단체장에게 관할 구역의 위생교육대상자의 명단(업종,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포함) 통보 - 해당 연도 교육 수료자와 미수료자(교육대상자)를 구분하여 수료자는 교육대상자 명단에서 삭제하여 통보할 것 미용업의 경우 2개 이상 영업하는 경우 해당 업종 위생교육 실시단체에 모두 통보 또는 영업자에 (이수예정)주 업종 확인 필요 신규영업자의 경우 명단이 단체로 통보될 예정임을 영업신고 시 미리 알려줄 것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교육대상자의 소집,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조.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최선미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3/19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79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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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7946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39583704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