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난보험과장)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인식방안 법령개정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난안전법 제76조에 의해 ‘17.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시설 업주는 이용객들에게 보험가입 업소임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고객들의 피해배상보험이라는 점에서 가입업소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가 필요한 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표지설치 규정를 마련하는 법령 개정(안)을 붙임2와 같이 요청합니다. □ 법령 개정(안) 요청 주요내용 - 재난안전법 : 76조 6항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표지설치 근거 규정 추가 - 재난안전법 시행령 : 83조의5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및 부착위치 등에 대한 규정 - 재난안전법 시행령 : [별표 3의2]로 표지의 규격, 재질 및 부착위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내용 표기 붙임 : 1.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이용객 인식방안 검토 보고서 1부. 2. 법령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필호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6/19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68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8 /전송 / / 부분공개(5)
15487627
20210925073710
본청
시설안전과-8688
D000003384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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