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합원분양외 일반분양을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6월 12일 우리 시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 계약을 완료하고 올해 입주예정인 구역으로 조합에서 보류지등 일반분양 시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조합원 재당첨 제한에 해당이 되는 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2017년 10월 24일 도시정비법 개정 이전에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분을 받은 경우라면 그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일반 분양분의 당첨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6/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6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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