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 요청 1. 건설총괄부-9050호(‘18.5.15)와 관련입니다. 2. 대금e바로 의무사용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하도급) 제20조의2(건설정보관리시스템)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제20조의4(대금지급확인시스템) (신설) "①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서울시 등'이라 한다)이 발주한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대급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적용하되, 그 구체적 적용범위와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1. 대금e바로 의무사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계획 1부. 2. 법률자문 의뢰서 및 의견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권혜경 대금시스템과장 박환 건설총괄부장 06/15 정진일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111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1층 건설총괄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412 /전송 02-3708-2365 / dding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84771
2021092507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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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총괄부-11125
D000003381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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