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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6525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문성훈 문훈기 조미숙 06/14 전효관 협 조 서울특별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 체결계획 2018. 6.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 체결계획 「서울특별시 동북권 NPO지원센터」운영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격자심의를 통해 선정된 사단법인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 ○ 제2 NPO지원센터 동북권 시범 설립 계획 (민관협력담당관-9065, 2017.7.10.) ○「서울특별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결 (277회 서울시의회, 2017.12.15.) ○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계획 (민관협력담당관-1091, 2018.1.26.) ?? 추진 경과 ○ 2015. 3월 : 권역별 NPO지원센터 추가 설립 검토 추진 ○ 2016. 2월 : 지역 여건 및 공간 확보 가능성 감안 동북권 우선 검토 ○ 2017. 4월 : 동북권 중간지원역량강화 지원사업 시행(NPO지원센터), 동북권 NPO센터 설립타당성 및 운영전략 연구 용역 시행 ○ 2017. 7월 : ’17. 2차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추진계획 심의, 제2 NPO지원센터 동북권 시범 설립 계획 방침 ○ 2017. 9월 : 동북권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 통과 ○ 2017. 12월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2018. 1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계획 수립 ○ 2018. 3월 : (사)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수탁자로 선정(적격자심의위원회) ○ 2018. 4월 : 동북권 NPO지원센터 임시공간 마련(창동역 부근) ○ 2018. 5월 :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 완료(법률지원담당관) ○ 2018. 6월 : 민간위탁금(인건비·운영비) 계약심사 완료(계약심사과) 임시공간 내부수선 완료 수탁법인과 위·수탁 협약서(안) 협상 완료 2 민간위탁 개요 ?? 위탁 내용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 1. 동북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활성화를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 2. 동북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과 상담·컨설팅 3. 동북권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4. 동북권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5.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6.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시설 및 물품 관리 7. 그밖에 시민사회발전 및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기간 : 2018.6.15. ~ 2020.6.14.(2년) ○ 수탁법인 : 사단법인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이사장 : 김성훈) ○ 위탁비용 : 매년 예산 편성액 이내(’18년 사업비:473백만원) ?? 시설 현황 ○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21, 2층 201호(창동 12-3) ○ 규 모 : 전용 199㎡(60평) (공용면적 포함 284.3㎡) ○ 공간구성 :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공용공간 등 ○ 임차현황 - 임차기간 : 2018년 4월 30일 ~ 2020년 4월 29일(2년) - 임 차 료 : 보증금 3,500만원 / 월 임차료 344만원(부가세 별도) - 관 리 비 : 월 172만원(부가세 별도) ※ 월 임차료 및 관리비는 민간위탁금에서 지급 3 협약서 주요 내용 조항 제목 주요 내용 1 목적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규정함을 목적 2 위?수탁사무 위?수탁사무, 위?수탁재산(붙임), 위?수탁사무 조정 3 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 사업기간 조정 4 수탁재산 관리 수탁재산 관리 기본 원칙, 재산 현황 변경시의 승인, 수탁재산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수탁재산 변경시의 기록과 관리, 추가 시설물 및 장비의 재산편입, 긴급상황시 대처, 지적재산권 취득시 시의 권리에 포함, 매수청구권 및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전매?대여?교환 및 관리위탁 금지, 수탁재산 정기점검 5 사업계획 사업 및 운영 계획서 제출?승인, 성과목표 설정, 기구?인력 계획, 근로조건 포함, 운영위원회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6 사업의 수행 성실의무,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기회제공 및 부당한 차별 금지, 특정 종교활동 및 종교차별 등 금지 7 근로약정 이행 등 노동 관계법령 준수 및 근로약정 이행, 고용승계 노력 8 근로자 공개채용 수탁사무 근로자 신규채용시 공개채용 의무화 9 관계법령 등의 준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10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탁기관 사업계획 등 고려하여 시가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별도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 임명 등 11 수입금의 징수?처리 이용료?수수료?비용 징수 및 승인, 이용료 등 사용 및 관리 12 사업비 정산 및 반환 매분기 정산서 제출 및 회계감사 의무, 위탁만료 또는 해지시 잔액 반납, 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채무 전액 변제 13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자료제출의무, 위법?부당시 시정요구 등 14 종합성과평가 종합성과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60%미만일 경우 재위탁 불가 15 협약이행의 보증 협약보증금(총사업비 100분의 10이상) 납부 또는 보증보험가입 16 보험가입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증권 제출 ※ 보험은 재무국(자산관리과) 일괄 가입 17 지위이전, 제3자위탁 금지 협약 및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금지, 제3자에게 다시 위탁 금지 18 민·형사상 책임 사건?사고시 민형사상 책임 19 협약의 해제, 해지 및 변경 해지 등의 사유, 해지 등의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20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위탁만료 또는 협약의 해지시 수탁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21 비밀유지의무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22 협약의 해석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협의, 관할법원 23 협약의 효력 등 위?수탁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등 예외 규정, 수탁 법인 명칭 및 대표자 변경시 보고 4 행정 사항 ?? 협약 체결 후속 조치 ○ 협약 체결 : 2018. 6. 15.(금) - 직인 날인 및 공증(공증 절차시 담당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 협약결과 통보 및 민간위탁관리시스템 등록 : 6.30.까지 - 협약서 사본 제출(조직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등 게시 : 6.30.까지 ○ 협약 이행 보증 : 7.15.까지 - 협약보증금 납부(총사업비 10%) 또는 이행(계약)보증보험 가입 붙임 : 1. 서울특별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2. 공증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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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6525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훈 (02-2133-6561) 관리번호 D00000338088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NPO센터설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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