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위·수탁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837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홍영철 문병기 장영민 11/27 서성만 협 조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위?수탁협약 체결계획 2020. 11.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위?수탁협약 체결계획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추진경과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계획(일자리정책과-2876호, ’12.3.5)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노동정책담당관-9033호, ’17.8.30)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관리 개선계획(노동정책담당관-2021호, ’19.2.18) ○ ’20년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확충계획(노동정책담당관-2304호, ’20.2.20) - 서남권?동북권 시립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확충(거점기능 수행) ○ ’20년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노동정책담당관-2388호,’20.2.21)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승인(’20.3.20.)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20.4.29.) ○ 사업비 추가경정예산 편성(’20.6. 제295회 정례회) ○ 동북권?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계획(’20.8.14) ○ 동북권?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계획(’20.8.28)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20.10.14.)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19886호, ’20.11.26.) ○ 민간위탁 계약 심사(’20.11.23. 계약심사담당관에 의뢰) : 협약체결 후 심사결과 반영 2 민간위탁 개요 ?? 민간위탁 유형 : 시설형 위탁 ?? 위탁시설 ○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64-1 장안빌딩 ○ 규 모 : 9층 건물 중 8층 805호 ? 임대면적 287.60㎡(87평) / 전용면적 171.9㎡(52평) 위치도 조감도 ?? 위탁사무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관리·운영 ○ 시설 관리 총괄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내 전기, 보안, 소방, 청소 등 시설관리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내 각종 ·비품 등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추진(공통사업) -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 노동자 노동상담, 법률지원, 교육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통한 노동권익 보호사업 - 유관기관 및 자치구 센터 간 협력-연계사업 발굴 추진 - 서울시-권역 내 자치구 센터 간 거점기능 수행 ○ 특화사업 시범 추진 - 서울지역 플랫폼·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 불공정 피해사례 상담 : 세무, 법률 전문상담 및 대응지원 ? 부당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 사례 모니터링 사업 ?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 현황파악 및 교육 ?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 ? 프리랜서 표준단가설정 및 보급 등 ※ 특화사업 시범실시 결과를 기반으로 타 센터 확산 여부 결정 예정 ○ 기타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 ?? 위탁기간 : ’20.12. 1. ~ ’23.11.30.(3년) ?? 위탁금액 : 243백만원 ※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 및 원가계산 반영 예정 ?? 수탁기관 : 3 협약서 주요내용 ?? 협약의 구성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안) 준용 ○ 목적,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수탁재산의 관리, 사업계획, 사업의 수행, 노동약정 이행 등, 노동자의 공개모집 채용, 관계법령 등의 준수,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수입금의 징수?처리, 정산 및 반납(제1조~제12조) ○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협약이행의 보증, 보험가입, 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민?형사상 책임,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비밀유지의무, 협약의 해석, 협약의 효력 등(제13조~제23조) ?? 민간위탁 계약심사결과(법률지원담당관) 주요 반영사항 ○ 제7조(노동약정 이행 등) - 본 사무는 신규 위탁사무로, 협약 체결일 현재 고용승계대상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함. 당초(안) 수정(안) 제7조(노동약정 이행 등) ②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노동약정 이행 등) ② 은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 해지 시 협약서(안)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정산되어야 하므로 후단 규정을 삭제함. 협약서(안) 수정(안)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③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한국노총”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③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제4항은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내용을 추가함. 당초(안) 수정(안) 제13조(지도·점검) (신 설) 제13조(지도·점검) ⑥ “시”는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행정사항 ○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체결 : ’20.11.30. ○ 협약서 공증 및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민간위탁관리시스템 등록 : ’20.12. - 공증 절차 시 담당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진행 ○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사업계획 및 원가계산 보완?수정 : ’20.12. ○ 사업계획?예산안 수립 및 승인 : ’20.12. ○ 민간위탁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20.12. -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 : ’20.12. -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 ’20.12월 말 예정 붙임 : 1. 협약서(안) 1부. 2. 공증 진행을 위한 위임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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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위·수탁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837 생산일자 2020-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영철 (02-2133-5426) 관리번호 D0000041345292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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