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문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조 제1항 제9호의 사유 중 회사업무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유가 해당되는 지?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조 제1항 제9호는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사유 중 하나로, 위 호에서‘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런 통지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를 일컫으며, 개인의 사정 등 회의 전에 불참 사유를 통보하였다면 동 준칙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1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8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5483698
20210925073710
본청
공동주택과-9866
D000003380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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