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통보 및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 (경유) 제목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통보 및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안내 1.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5787(2018.5.30.)호와 관련입니다.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붙임1>과 같이 안내하니, 전 청소년시설에서는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 추진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현장의 노동시간 현황파악을 위해 3월 노동시간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붙임2>와 같이 통보하니, 주간 최대노동시간(52시간) 초과 근로자가 발생한 시설(4개 시설-별도송부)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붙임3> 서식으로 작성 2018.6.14.(목)까지 청소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부. 2.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보고 1부. 3. 주간 최대 노동시간 초과방지 계획(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동수 청소년시설팀장 최희곤 청소년권리팀장 代이문자 청소년정책과장 06/12 이창석 협조자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상담팀장 이기웅 시행 청소년정책과-10550 ( 2018.6.12.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02-2133-1430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통보 및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550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동수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337955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