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기준법 개정안내 및 민간위탁 근로자 노동시간 실태조사 작성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안내 및 민간위탁 근로자 노동시간 실태조사 작성 요청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3.20.자로 공포됨에 따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민간위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시 민간위탁 수탁법인 산하기관 중 30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노동시간(연장, 휴일근로 포함)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해 노동시간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시립장애인복지관(남부, 노원시각, 상이군경, 서대문농아인) 수탁법인 산하 근로자 300명 이상 중 2018.3월간 주당 근로시간 실적 등 ※ 민간위탁의 경우, 해당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시립장애인복지관 정원인력만)에 대한 자료 제출 나. 작성서식 : 붙임 2-1 서식 다. 제출기한 : 4월 25일(수) ※ 기한 엄수 라. 제출방법 : 담당자(이유섭 주무관) 이메일로 제출 붙임 : 1.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안내 1부 2. 노동시간 실태조사 양식(민간위탁) 1부 3. 민간위탁 사업 현황(노동시간 조사대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장애인복지관 소관 자치구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9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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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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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간 실태조사 양식(민간위탁- 장애인복지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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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위탁 사업 현황_노동시간 조사대상(장복).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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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근로기준법 개정안내 및 민간위탁 근로자 노동시간 실태조사 작성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976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34625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