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적립금 운용 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748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점검팀장 보육담당관 이원영 김은숙 06/18 김혜정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적립금 운용 계획 2018. 6.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적립금 운용 계획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회계에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적립금을 지급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추진배경 및 현황 ○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구축 : 2008.1월 ○ 2기(’12년~’17.7월) 시스템 운영 은행 선정 및 협약체결 : 우리, 신한은행 ○ 3기(’17.8월~’22년) 시스템 운영 은행 선정 및 협약체결 : KB국민, 신한은행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전용카드 지정은행 운영에 따른 협약에 의거 협약 은행이 적립 ○ 적립금 적립기준 - 카드 :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에 한하여 협약 은행사 별 적립률 기준으로 적립(해외결제액 적립 불가) - 계좌 : 거래 건별로 협약은행사 별 적립률 기준으로 적립(소수점 이하는 절사) ○ ‘16년 적립금지급 내역 구 분 시설수(개소) 지급금액(백만원) 합 계 통장적립금 카드적립금 ?? 현 적립금 운용의 문제점 ○ 어린이집 등록 후 형식적 사용( 회계전표 형식적 등록(3건) , 아동 및 교사 미등록, 회계 미보고 등)에 그침 ○ 타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일부 회계전표 등록 기준만을 충족하여 적립금 수령 ○ 적립금 지급 시 지금 기준 불분명에 따른 민원 유발 ⇒ 적립금 지급 기준 재 정립 및 홍보 필요 ?? 개선계획 ○ 적립금 지급 대상 변경 1)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회계 보고를 완료한 시설(회계관리시스템 미 사용월 미 지급) ?적용시기 : 2018.6월 회계보고 부터 → 2018년 사용분 적립금 지급 시 (2019년)부터 적용 기준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시스템 사용 기준 회계전표 등록 3건이상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보고 완료 회계관리시스템 미사용월 → 적립금 미지급 ※ 보육담당관-24057(2016.12.15.)호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률 산정 개선 보고 참조 2) 서울시 협약은행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보조금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보조금을 수령 3) 서울시 협약은행이 출시한 전용카드 발급 및 사용 ○ 적립금 지급 조건 1) 적립금 지급 대상 선정일 기준으로 위 지급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함 - 적립금 지급 대상 선정일 기준으로 폐원시설 -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단, 국공립 전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실 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명의와 동일한 경우 지급 ○ 적립금 지급 일정 - 협약은행은 적립금 지급 대상 선정 및 적립액 산정 후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각 시설 보조금 계좌로 입금 - 상반기 적립금 일괄 지급 후 누락 건 확인 시 매년 6월, 8월에 추가 지급 ※ 금융사 회계연도 종료월 인 12월 이후에는 추가 지급 불가 ?? 행정사항 ○ 적립금 지급 기준 안내 -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공지 및 연합회 소통회의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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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적립금 운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1748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124) 관리번호 D0000033830606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정보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