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FMS 제1·2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도래시기 사전예고 알림 1.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시설관리본부-16787(2018.6.18.)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1·2종 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3. 우리시 물재생센터 FMS 등록 제1·2종시설물 중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주기가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에 도래하는 시설물을 [붙임]과 같이 사전예고해드리니, 기한 내에 점검·진단을 완료하고, 완료 후 30일 이내에 FMS에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도래시설물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김익동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물재생시설과장 06/18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79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2133-3832 /전송 2133-1043 / lionki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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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74459
본청
물재생시설과-7959
D000003383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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