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 1·2종 대상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도래시기 사전예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1·2종 대상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도래시기 사전예고 1.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시설관리본부-10155(2017.5.2.)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1·2종 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귀 기관(부서) 소관(관내) 시설물 중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주기가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어 기한 내에 점검/진단을 완료하고,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FMS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생략하거나 조정(공문협의 후 결과 공단회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17년 하반기, `18년 상반기)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도래시기 사전예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용산구청장(토목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로시설처장),우면산인프라웨이주식회사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양돈욱 도로시설과장 05/16 代양돈욱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61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도로시설과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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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7년하반기`18년상반기)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도래시기 사전예고_서울특별시_서울시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xlsx (26.9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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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설물안전법 1·2종 대상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도래시기 사전예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6159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환 (2133-1655) 관리번호 D000003011032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시스템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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