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타기관 민원처리 관련 재이송]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이첩 1.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3309(2018.06.12.)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택시물류과로 이첩된 문서를 확인한 결과 귀 기관에서 민원인이 주장한 기간에 대한 택시부가가치세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송합니다. 붙 임 : 1.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관련 이첩민원 공문(국토부) 1부. 2.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관련 이첩민원 공문(양천구) 1부. 3.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관련 이첩민원 공문(양천세무서) 1부. 4.새올민원 1부. 5.조세특례제한법106조7.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환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06/1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9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5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15477268
20210925074459
본청
택시물류과-18928
D000003383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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