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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709호, 2018.6.12.] 공포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약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709호, 2018.6.12.]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5206(2018.06.15.)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709호]이 2018.6.12.(화)자로 공포되었기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 각종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율로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에게 약사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아니함. -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이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붙임 : 약사법 개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보건소(의약과) 주무관 민영란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1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86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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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709호, 2018.6.12.]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8696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영란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38339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