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992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강은수 이경희 06/18 代이경희 협 조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 2018. 6. 18.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 관악구청에서「」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문서가 접수되어 우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드림 ?? 추진근거: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협의 ? 관악구청 건축과-16616(2018. 6. 12.)호 ? 관악구청 건축과-16674(2018. 6. 12.)호 ?? 건축허가 신청현황 ? 건축 개요 위치(주소) 건축주 건축규모 용도 비고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259.91㎡ 다가구주택(5) 지하-층~지상6층, 연면적:580.62㎡ 근생 및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16)] ? 위치도 ?? 검토보고 ? - 수 계: 장군봉배수지(표고: 105m) - 분기점 표고: 40.0m - 분기점 수압: 5.0kgf/cm ^{2} - 주변 배수관경: D=100mm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주인입관 D=25mm · 위 건축물은 건축물규모에 따른 급수관경 산출방식으로 가정용 D=25mm, 가정용의 경우 세대별계량기(벽체-5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근거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및 급수공사 시행지침 ≫ ※ 주거용 건축물 규모에 따른 급수관경(4~5세대): D=25mm - 급수방식 검토: 5층이하 순직결급수 가능 6층이상 가압급수 가능 ? - 수 계: 장군봉배수지(표고: 105m) - 분기점 표고: 40.0m - 분기점 수압: 5kgf/cm ^{2} - 주변 배수관경: D=80mm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주인입관 D=50mm · 위 건축물은 건축물규모에 따른 급수관경 산출방식으로 가정용 D=40mm, 일반용D=15mm 설치예정이며 가정용의 경우 세대별계량기(벽체-16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일반용 호-실별 분리요청 시 세대별계량기 설치가능) ≪ 근거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및 급수공사 시행지침 ≫ ※ 주거용 건축물 규모에 따른 급수관경(11~16세대): D=40mm ※ 주거용 이외 건축물(근생) 연면적= 64.1㎡ -시간당출수량(0.27L/Hr)에 의해 구걍산출: D=15mm - 급수방식 검토: 5층이하 순직결급수 가능 6층이상 가압급수 가능 ?? 조치계획 ? 위 검토내용과 같이 급수가능함을 붙임문서와 같이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급수협의 조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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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74459
본청
급수운영과-11992
D000003382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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