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686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송현우 이경희 02/08 이성환 협 조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 2018. 2. 8.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 관악구청에서「」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문서가 접수되어 우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드림 ?? 추진근거: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협의 ? 관악구청 건축과-3352(2018. 2. 6.)호 ? 관악구청 건축과-3353(2018. 2. 6.)호 ? 관악구청 건축과-3354(2018. 2. 6.)호 ? 관악구청 건축과-3355(2018. 2. 6.)호 ?? 건축허가 신청현황 ? 건축 개요 위치(주소) 건축주 건축규모 용도 비고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423.03㎡ 다세대(7) 및 근생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442.34㎡ 다세대(8) 및 근생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416.05㎡ 다세대(7) 및 근생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432.96㎡ 다세대(7) 및 근생 ? 위치도(GIS:1/1000) ?? 검토보고 ? - 수 계: 낙성대배수지(표고: 70m) - 분기점 표고: 23.1m - 분기점 수압: 4.2kgf/cm ^{2} - 주변 배수관경: D=100mm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주인입관 D=40mm · 위 건축물은 건축물규모에 따른 급수관경 산출방식으로 가정용 D=30mm, 일반용 D=15mm 설치예정이며 가정용의 경우 세대별계량기(벽체-7세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용 또한 호·실별 분리 시 세대별계량기 설치가 가능 ≪ 근거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및 급수공사 시행지침 ≫ ※ 주거용 건축물 규모에 따른 급수관경(6~10세대): D=30mm ※ 주거용 이외 건축물(근생) 연면적 = 183.43m ^{2}(계단실 등 물사용량이 없는 면적제외) - 시간당출수량(0.79L/Hr)에 의해 구경산출 = Ø15mm - 급수방식 검토: 5층이하 순직결급수 가능 6층이상 가압급수 가능 ? - 수 계: 낙성대배수지(표고: 70m) - 분기점 표고: 23.1m - 분기점 수압: 4.2kgf/cm ^{2} - 주변 배수관경: D=100mm, 150mm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주인입관 D=40mm · 위 건축물은 건축물규모에 따른 급수관경 산출방식으로 가정용 D=30mm, 일반용 D=15mm 설치예정이며 가정용의 경우 세대별계량기(벽체-8세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용 또한 호·실별 분리 시 세대별계량기 설치가 가능 ≪ 근거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및 급수공사 시행지침 ≫ ※ 주거용 건축물 규모에 따른 급수관경(6~10세대): D=30mm ※ 주거용 이외 건축물(근생) 연면적 = 179.76m ^{2}(계단실 등 물사용량이 없는 면적제외) - 시간당출수량(0.79L/Hr)에 의해 구경산출 = Ø15mm - 급수방식 검토: 5층이하 순직결급수 가능 6층이상 가압급수 가능 ? - 수 계: 낙성대배수지(표고: 70m) - 분기점 표고: 23.4m - 분기점 수압: 4.2kgf/cm ^{2} - 주변 배수관경: D=150mm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주인입관 D=40mm · 위 건축물은 건축물규모에 따른 급수관경 산출방식으로 가정용 D=30mm, 일반용 D=15mm 설치예정이며 가정용의 경우 세대별계량기(벽체-7세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용 또한 호·실별 분리 시 세대별계량기 설치가 가능 ≪ 근거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및 급수공사 시행지침 ≫ ※ 주거용 건축물 규모에 따른 급수관경(6~10세대): D=30mm ※ 주거용 이외 건축물(근생) 연면적 = 173.14m ^{2}(계단실 등 물사용량이 없는 면적제외) - 시간당출수량(0.79L/Hr)에 의해 구경산출 = Ø15mm - 급수방식 검토: 5층이하 순직결급수 가능 6층이상 가압급수 가능 ? - 수 계: 낙성대배수지(표고: 70m) - 분기점 표고: 23.2m - 분기점 수압: 4.2kgf/cm ^{2} - 주변 배수관경: D=150mm, 300mm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 주인입관 D=40mm · 위 건축물은 건축물규모에 따른 급수관경 산출방식으로 가정용 D=30mm, 일반용 D=15mm 설치예정이며 가정용의 경우 세대별계량기(벽체-7세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용 또한 호·실별 분리 시 세대별계량기 설치가 가능 ≪ 근거 ?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및 급수공사 시행지침 ≫ ※ 주거용 건축물 규모에 따른 급수관경(6~10세대): D=30mm ※ 주거용 이외 건축물(근생) 연면적 = 179.07m ^{2}(계단실 등 물사용량이 없는 면적제외) - 시간당출수량(0.79L/Hr)에 의해 구경산출 = Ø15mm - 급수방식 검토: 5층이하 순직결급수 가능 6층이상 가압급수 가능 ?? 조치계획 ? 위 검토내용과 같이 급수가능함을 붙임문서와 같이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급수협의 조건 각 1부. 끝.
14602320
20210925223902
본청
급수운영과-2686
D000003278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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