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경인 아라뱃길사업 관련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업무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인 아라뱃길사업 관련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업무 협조요청 1. 인천광역시­도로과(2018.6.5.)호 및 김포시­건설도로과(2018.6.11)호와 관련입니다. 2. 경인 아라뱃길사업 관련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인계부서인 수자원공사와 인수부서인 귀 시와 원활히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협의회 개최 및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귀 시에서는 시설물 인수인계를 수자원공사와 우리시가 먼저하고 그 이후에 우리시로부터 인수받을 계획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3. 하지만,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인 귀 시가 도로유지관리기관으로 우리시가 시설물을 직접 인수인계 받을 권한이 없으므로, 우리시에서는 귀 시와 수자원공사와 함께 합동으로 협의하여 시설물 인수인계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4. 따라서, 원만한 시설물 인수인계 및 귀 시의 요청사항 반영을 위해 합동 협의회를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시가 제시한 요청·의견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립니다. ­ ­ ­ ­ 5. 아울러, 우리시에서 귀 시 및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동시에 인수인계 추진코자 함은 행정심판 재결서 내용(19페이지 하단)에 관리의무가 다른 기관인 경우 다른 기관에 인수인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 재결서 내용(19페이지 하단)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김포시 및 인천시에 인수인계 필요 “시설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기한 관리의무가 다른기관에 이전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따른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관리청으로서 ∼∼ 인수절차 이행 첨부: 1. 도로법 제23조 1부. 2. 무상귀속 요청서(인천시, 김포시). 각 1부. 3. 무상귀속 결정 알림 및 절차추진 요청서(서울시) 1부. 4. 행정심판 재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인천광역시장(도로과장),김포시장(건설도로과) 주무관 강전남 간선도로계획팀장 유태용 도로계획과장 06/18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77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78 /전송 2133-0763 / ileo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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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로법(151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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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김포시의 무상귀속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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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인천시의 무상귀속요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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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인 아라뱃길 공공시설물 무상귀속 결정 알림 및 관련절차 추진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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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행정심판 재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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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경인 아라뱃길사업 관련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업무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7752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전남 (2133-8078) 관리번호 D0000033832269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자치구도로개설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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