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인 아라뱃길사업 관련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업무 협조요청 1. 인천광역시도로과(2018.6.5.)호 및 김포시건설도로과(2018.6.11)호와 관련입니다. 2. 경인 아라뱃길사업 관련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인계부서인 수자원공사와 인수부서인 귀 시와 원활히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협의회 개최 및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귀 시에서는 시설물 인수인계를 수자원공사와 우리시가 먼저하고 그 이후에 우리시로부터 인수받을 계획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3. 하지만,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인 귀 시가 도로유지관리기관으로 우리시가 시설물을 직접 인수인계 받을 권한이 없으므로, 우리시에서는 귀 시와 수자원공사와 함께 합동으로 협의하여 시설물 인수인계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4. 따라서, 원만한 시설물 인수인계 및 귀 시의 요청사항 반영을 위해 합동 협의회를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시가 제시한 요청·의견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우리시에서 귀 시 및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동시에 인수인계 추진코자 함은 행정심판 재결서 내용(19페이지 하단)에 관리의무가 다른 기관인 경우 다른 기관에 인수인계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 재결서 내용(19페이지 하단)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김포시 및 인천시에 인수인계 필요 “시설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기한 관리의무가 다른기관에 이전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따른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관리청으로서 ∼∼ 인수절차 이행 첨부: 1. 도로법 제23조 1부. 2. 무상귀속 요청서(인천시, 김포시). 각 1부. 3. 무상귀속 결정 알림 및 절차추진 요청서(서울시) 1부. 4. 행정심판 재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인천광역시장(도로과장),김포시장(건설도로과) 주무관 강전남 간선도로계획팀장 유태용 도로계획과장 06/18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77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78 /전송 2133-0763 / ileos@seoul.go.kr / 부분공개(5)
15473144
20210925074459
본청
도로계획과-7752
D00000338322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