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개정시행 알림 1. 우리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구(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18. 6. 27부터 시행(법률 제15306호, 2017.12.26., 일부개정)됨을 알려드리니, 법령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한 건축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개정내용 적용례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2.3., 2017.12.26.>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12.26.> 4. 삭제 <2017.12.26.>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상세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 주택, 정비사업 부서)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6/15 代김유식 협조자 건축관리팀장 代최홍규 시행 건축기획과-119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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