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규칙 개정법령안 시행 알림 1. 재난대응과-2118(2017.2.1.)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규칙 개정법령안 시행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에 따라 관보 게재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법령안이 시행('17.1.28.)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9구조·구급법 주요 개정내용> ① 제2조제8호: ‘지도의사’정의규정 신설 ② 제10조의3: ‘119구급차’운용 근거규정 신설(현행 근거규정 없음) ③ 제25조의2: ‘구급지도의사’위촉 또는 선임 근거규정 신설(현행 시행령에 규정) ④ 제27조의2: ‘응급처치 교육’실시 근거규정 신설(현행 근거규정 없음) 붙임 1. 119구조구급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법령안 1부. 2. 119구조구급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보고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승철 구급팀장 代최현규 재난관리과장 02/02 계광옥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51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전화 02-352-2119 /전송 02-382-1149 / 2010122144@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36150
20211012201954
본청
재난관리과-751
D000002888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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