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처리 및 보장중지 처리 독려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처리 및 보장중지 처리 독려 요청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5498(2018. 6.14.)호와 관련입니다. 2.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본정비” 대상자에 대한 자치구별 정비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한 내(’18. 6.29(금) 18:00까지)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별 정비율 및 보장별 보장중지 처리 진행현황 : [붙임1, 2]파일 참조 ○ 주의사항 - 정비가 완료되면 정비완료 버튼을 반드시 클릭 (미클릭시 통계 미포함) - 정비결과란에 보장중지라고 입력한 대상자에 대하여 기한 내 반드시 전자결재를 통해 중지처리 3. 아울러, 담당자처리기준으로는 중지이나 실제 보장중지가 안 된 대상자(6.11 기준)와 유지자 중 선정기준 초과자(6.11. 기준)가 다수 존재 지자체합동평가 등 확인조사 관련 실적계산 시에 확인조사 종료시점에서 소득재산 선정기준 초과(특정 특례자및 18. 6월 자활참여자, 18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자격유예 대상자 제외) 또는 담당자처리결과가 중지이나 실제 보장 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는 미처리로 간주 군입대자가구 수급자범위 특례,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에 대한 수급자 범위 특례,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특례 관련 보장에 한정 관련문서 : 2018년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자격유예 추진(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627호, 2018.6.8.) ◎ 확인조사 중지처리(자격·현물급여)에 대한 지침 안내 - 확인조사 대상자(자격중지 또는 급여변동) 중 모든 소명 절차가 완료되어 중지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즉시 중지 처리를 하고, 소명지연 등으로 확인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중지처리를 확인조사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음 - 특례 사유가 있으나 특례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자격 유지한 경우,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미처리로 간주함 ※ 명백한 사유 없이 보장중지를 하지 않을 시 자격 미중지로 인하여 복지재정 누수로 연결되며 향후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재정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유념 붙임 1. 자치구별 확인조사 정비율 1부 2. 자치구별 확인조사 정비현황 1부 3. 담당자처리결과 중지자 중 자격유지 대상자 명단 1부 4. 유지자 중 선정기준 초과 대상자 명단 1부 5.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통합관리 담당부서)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6/15 배형우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14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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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상반기 확인조사 정비율(시군구별)(18061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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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상반기 확인조사 정비율(자격 급여변동 시군구별 보장별)(18061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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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서울)담당자처리결과_중지자_중_현재_자격유지자명단(18.06.1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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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서울)담당자 처리 유지대상 중 자격중지대상(18.06.1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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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처리 및 보장중지 처리 독려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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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처리 및 보장중지 처리 독려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1462 생산일자 2018-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33822486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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