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처리 및 보장중지 처리 독려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처리 및 보장중지 처리 독려 요청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4034(2019. 6.13.)호와 관련입니다. 2.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자에 대한 자치구별 정비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한 내(’19. 6.27(목) 18:00까지)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별 정비율 및 보장별 보장중지 처리 진행현황 : [붙임1, 2]파일 참조 ○ 주의사항 - 정비가 완료되면 정비완료 버튼을 반드시 클릭 (미클릭시 통계 미포함) - 정비결과란에 보장중지라고 입력한 대상자에 대하여 기한 내 반드시 전자결재를 통해 중지처리(6.27.까지 보장중지 입력 및 ’19.7.3.까지 전자결재 완료) 3. 아울러, 담당자처리기준으로는 중지이나 실제 보장중지가 안 된 대상자(6.10. 기준)와 유지자 중 선정기준 초과자(6.10. 기준)가 다수 존재하여 명단을 붙임3,4와 같이 알려드리니, 확인조사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합동평가 등 확인조사 관련 실적계산 시에 확인조사 종료시점에서 소득재산 선정기준 초과(특정 특례자및 19.6월 자활참여자 제외) 또는 담당자처리결과가 중지이나 실제 보장 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는 미처리로 간주 붙임5(특례유형별 처리기준 확인)를 확인 후 조치요청 ◎ 확인조사 중지처리(자격·현물급여)에 대한 지침 안내 - 확인조사 대상자(자격중지 또는 급여변동) 중 모든 소명 절차가 완료되어 중지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즉시 중지 처리를 하고, 소명지연 등으로 확인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중지처리를 확인조사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음 - 특례 사유가 있으나 특례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자격 유지한 경우,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미처리로 간주함 ※ 명백한 사유 없이 보장중지를 하지 않을 시 자격 미중지로 인하여 복지재정 누수로 연결되며 향후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재정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유념 붙임 1. 자치구별 확인조사 정비율 1부 2. 자치구별 확인조사 정비현황 1부 3. 담당자처리결과 중지자 중 자격유지 대상자 명단 1부 4. 유지자 중 선정기준 초과 대상자 명단 1부 5. 특례 유형별 처리기준 1부 6.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통합관리 담당부서)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6/17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8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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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상반기 확인조사 정비율(시도 시군구별)(190612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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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상반기 확인조사 정비현황(자격 급여변동 시군구별 보장별)(190612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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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담당자처리결과 중지자 중 현재 자격유지자명단(19.06.10.기준)_서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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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담당자 처리 유지대상 중 자격중지대상(19.06.10.기준)_서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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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613 특례 유형별 처리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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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_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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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처리 및 보장중지 처리 독려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836 생산일자 2019-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37072743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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